전라남도, 어업인을 위한 금어기 재해보험료 전액 지원!

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어업인을 위해 금어기 동안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를 자부담 전액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경기 불황과 금어기 중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각각으로 나뉘며,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재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어선 재해보험의 경우, 지원 대상 어선은 총 5,560척이며, 지원 금액은 어선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5톤 미만 어선은 5만 원, 10톤 미만 어선은 13만 원, 30톤 미만 어선은 87만 원, 50톤 미만 어선은 186만 원, 50톤 이상 어선은 219만 원이 지원됩니다.

어선원 재해보험의 경우, 지원 대상은 총 10,400명이며, 지원 금액은 어선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5톤 미만 어선원에게는 6만 원, 10톤 미만 어선원에게는 14만 원, 30톤 미만 어선원에게는 61만 원, 50톤 미만 어선원에게는 110만 원, 50톤 이상 어선원에게는 204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이번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를 검증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통장 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 및 업종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장소는 선적항 관할 시군이며,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이 금어기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업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이와 같은 정책은 어업인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어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이번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와 어업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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