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어떻게 개편 되었을까?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a4472f78300ee74b03460876163ce245_1604924098_1719.jpg
a4472f78300ee74b03460876163ce245_1604924097_9969.jpg
a4472f78300ee74b03460876163ce245_1604924097_7911.jpg
a4472f78300ee74b03460876163ce245_1604924097_6019.jpg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現 3단계 → 5단계(1.5단계, 2.5단계 추가)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지역적 유행 개시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전국적 대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상향) 초기 의료역량에 맞춰 지나치게 낮은 現 격상 기준을 병상 여력 및 유행의 주간 증가 양상에 따라 재설정(상향 조정)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분류 단순화) 現 고ㆍ중ㆍ저 3층 →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

구분대상 시설現 분류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시설
▴식당·카페중위험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중위험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저위험시설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구글플러스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