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어떻게 개편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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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타운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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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➊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現 3단계 → 5단계(1.5단계, 2.5단계 추가)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➋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상향) 초기 의료역량에 맞춰 지나치게 낮은 現 격상 기준을 병상 여력 및 유행의 주간 증가 양상에 따라 재설정(상향 조정)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➌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분류 단순화) 現 고ㆍ중ㆍ저 3층 →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
구분 | 대상 시설 | 現 분류 |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고위험시설 |
▴식당·카페 | 중위험시설 |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중위험시설 |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저위험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