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제도란? 신청자격 및 절차, 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위타운
- 20-01-08
- 2,769 회
- 0 건

개인회생·파산-신청자격 및 비용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개인회생 |
일반회생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
변제기간 최장 5년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
개인회생 절차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4,8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48,000원 + (5×8×4,800원) = 총 240,000원>이 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 양식 모음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영상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나에게 더 유리한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결정이란?

개인회생 신청시 실제로 기각되는 사례들을 설명해드릴게요.

[개인회생후기] 친구가 드디어 개인회생을 끝냈습니다..!!
6년만에 개인회생을 끝낸 이야기 입니다.

[3분꿀팁] 개인 회생 vs 개인 파산 차이점 완벽정리
힘든 상황 속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한번 쯤 생각해보게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같은 듯 다른 두 면책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나에게 더 유리한 면책방법은 무엇일까요?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싶은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줄 이정현 변호사의 꿀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비용
- 이전글 볼링 강좌 비법 기초 완벽 정리 20.01.08
- 다음글 당구 3쿠션 시스템 기초 강좌 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