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필요한 관세 지침: 면세 한도와 개인통관고유부호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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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의 귀국은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관세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관세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입국 절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면세 한도 먼저, 중요한 것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여부입니다. 이 부호는 개인의 수입물품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식별번호로, 관세청에서 발급합니다. 발급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면세 한도가 다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여기서는 1인당 15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미발급 시: 이 경우 면세 한도는 1인당 20만원으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즉 직구 상품의 경우도 주의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1인당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행기 내 구매 물품의 경우 특히 주의할 점은 비행기에서 구매한 물품입니다. 이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무에 상관없이 150만원 또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관세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고 귀국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여부, 구매 물품의 가치, 그리고 면세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 관세청의 웹사이트에서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귀국 전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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