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울산남구
- 19-09-10
- 547 회
- 0 건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3%가 추가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울산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3%가 추가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