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4시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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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 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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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4시간 운영합니다.
울산
2019년 9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4시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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