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이와 함께 알아보는 재산세

장생이와 함께 알아보는 재산세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과세대상 : 주택(연납, 1기분), 건축물, 선박※ 재산세 20만원 이상은 7월(1기분), 9월(2기분) 1/2씩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일 : 2019. 6. 1.□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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