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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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
-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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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 중구청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7,841건 81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6.1% 감소한 것으로 연납 증가 및 관내등록 차량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사이트, 모바일 금융앱, ARS(080-858-3110) 전화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자치재원으로 지방의 발전과 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므로 납기내 납부를 거듭 당부하였고, 인터넷ㆍ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및 아파트ㆍ금융기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전단지ㆍ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