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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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 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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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에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주민들에게 최대 1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발생하는 비용 20만원 중 최대 10만원(총 비용 중 50%)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북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사람으로, 지원금 신청 방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과 입양비 지원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북구청 농수산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