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휴점 점포 등 재개장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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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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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울산시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에 대한 피해 수습 및 사업장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고,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휴점 점포 등 재개장 지원 사업▶ 지원 대상울산광역시 소재 휴업 점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 기준 매출액 및 종사자.
기준에 둘 다.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