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 운영 안내

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구글플러스로 공유

울산

번호 제목 지역 조회 날짜
1905 579 04-07
1904 454 04-07
1903 635 04-07
1902 581 04-07
1901 573 04-07
1900 492 04-07
1899 461 04-07
1898 543 04-07
1897 450 04-06
1896 1,188 04-06
1895 426 04-06
1894 464 04-06
1893 515 04-06
열람 416 04-06
1891 621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