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 운영 안내

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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