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신고하세요! 울주군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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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군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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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괴롭힘이나 성범죄는 고용과 지위관계 문제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주군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울주군'사이버 고충상담창구'울주군이 운영하는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직장 내 일어날 수 있는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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