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해주세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해주세요!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코로나19 피해를 겪는 임차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운동착한 임대인 혜택은?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월 ~ 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20년 한시)※ (출처) 2020. 2. 28. 정부 발표「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임차인 요건은?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북구의 착한 임대인이 되어 주세요!

함께라면 지금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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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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