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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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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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 시행일자.
울산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 시행일자.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