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사 업 명: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지원기준: 2002.1.1.~2009.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2020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일회용 생리대 등 구매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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