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 할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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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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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이 시작되었죠? 직장인이라면 1월은 13월의 보너스가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소득공제로 세금 환급이 힘들다면 처음부터 세금을 덜 내는 방법도 있답니다.
바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울산에서도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