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2020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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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남구 울산남구
-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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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민 여러분! 울산 남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대폭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하시죠!
기존 4인 기준으로 138만4천원이었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42만4천으로 전년대비 2.94% 인상됐으며, 근로연령층(25세~64세)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 데요!
또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5,400만원에서 2020년 1월부터 6,9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주거용 재산 인정한도액도 1억 원에서 1억 2천만으로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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