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인상된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인상된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가 인상된답니다!

울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류 인상에 따라 울산남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형, 필름형) 가격이 인상되었는 데요!

이는 울산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5개구 구·군 모두 인상되었답니다.

납부필증 가격 인상납부필증 가격은 최소 50원부터 최대 1,200원까지 인상되었는 데요.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던 5ℓ 납부필증은 250원 ▶ 3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20ℓ와 60ℓ 납부필증은 각각 200원 그리고 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납부필증이 가장 많이 인상이 되었는 데 20ℓ, 60ℓ 기준으로 각각 400원 그리고 1,2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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