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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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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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자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