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개인별 구매 한도와 가맹점 점포별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재가맹 제한을 실시합니다.
※ 구매한도 : 개인별 월 40만원, 연 400만원 이내(시군별 자율 설정)
※ 환전한도 : 가맹점별 월 1천만원~3천만원 이내(시군별 자율 설정)
또한 주기별 합동·수시단속 실시로 부정유통 가맹점 패널티 부여, 시군·대행사 상시 모니터링,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제 운영,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서한문 및 문자 발송,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등 상품권(유가증권) 할인판매 시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세탁, 하청업체 대금지급 등 부적절한 현금화를 위한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할인 판매는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업종 등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향상을 견인하여 카드수수료 부담을 상회하는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발행에 한해 일정 금액 사용 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정책수당 및 인센티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시군마다 환불가능 사용액 비율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중앙부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가맹점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당초 5억원 이하로 제한 예정이었던 제한규모를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도·소매를 겸하고 있는 업소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 가맹점 매출액 제한의 예외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규모 분석 결과 등 시장변동성을 고려하여 매출액 제한규모를 변경 적용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연매출액 10억 이하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으로 포함됩니다.
(단,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가맹점은 제외)
본사와 이익을 나누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자금의 역외유출을 우려하여 당초 지역화폐 이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사용자 편의성 확보 및 영세·중소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포함에 대한 유관단체별 의견대립이 있는 실정으로 이해와 설득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상설 시장(5일장, 축제·행사장 등)에 참여하는 무등록 상인이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 협동조합 구성 등 제도권 편입과 카드단말기 배포 등 지역화폐 결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익시설 수혜대상자의 이용권 확대와 미설치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카드 수수료 개편과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수수료 실질 부담액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별도의 카드수수료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업종 등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향상을 견인하여 카드수수료 부담을 상회하는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화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나, 시군 실정에 맞게 일부 업종에 한해 매출액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산후조리비로 지원되는 지역화폐를 매출액 제한없이 산후조리원에 사용하는 방침을 시군과 협의 중입니다.